시행일: 2026년 10월 20일 · 문서 버전: 이용약관 v2 (site-lead)
TS솔루션 위험성평가 서비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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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운영사 | 주식회사 가설안전구조연구 |
| 대표자 | 이준성 |
| 사업자등록번호 | 613-81-55391 |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175, 3층 301호 |
| 문의 | safety@safehiss.co.kr / 070-7525-1390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가설안전구조연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TS솔루션 위험성평가 웹과 앱(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사,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 그리고 고객사가 회사에 맡기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사": 서비스를 이용해 자기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기록하는 사업자로서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회사를 말합니다.
- "회원": 고객사를 위하여 서비스에 가입하고 자기 휴대전화번호로 로그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서비스에서 계정을 가지는 사람은 회원뿐입니다. 보통 고객사 현장의 위험성평가를 맡은 사람(현장 소장 등)이 회원이 되며, 서비스 화면에서는 회원을 "현장 관리자"라고 부릅니다.
- "현장": 회원이 등록한 고객사의 사업장(현장명, 주소, 공사·작업 기간과 회원이 선택해 입력한 주요 공정·공종 및 특이사항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 "근로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회원이 근로자 명단에 등록하였거나 현장 QR 화면에서 직접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사람을 말합니다.
- "대표자": 고객사의 대표자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경영책임자로서 회원이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 "개인 링크": 근로자 또는 대표자 한 사람에게 문자로 보내는 고유한 인터넷 주소로서, 받은 사람에게 허용된 화면과 기능만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 "현장 QR": 회원의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되어 근로자가 현장에서 촬영해 여는 화면을 말합니다.
- "평가 기록":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담당자, 참여자,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감소대책, 이행 결과와 이에 딸린 의견, 사진, 확인·서명, 문자 발송 기록, 변경 이력을 말합니다.
- "확정판": 회원이 확정을 누른 때의 평가 내용을 그대로 고정한 판을 말합니다. 확정 뒤의 변경과 이행 결과는 새 판으로 쌓이며 앞의 판을 덮어쓰지 않습니다.
- "AI 작성 내용": 서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든 위험요인·위험성 수준·감소대책 등의 문안을 말합니다.
- "표준 목록":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서비스가 작업 종류별로 미리 정한 위험요인·감소대책 목록에서 채우는 문안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와 고객사가 따로 맺은 계약,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따로 맺은 계약이 이 약관과 다르면 그 계약이 우선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을 가입 화면과 서비스 첫 화면의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때에는 변경 내용, 사유, 시행일을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고 회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 알립니다. 고객사에 불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위탁 조건을 바꾸는 변경은 시행일 30일 전부터 알립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알리면서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뜻을 분명히 함께 알렸는데도 회원이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고객사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고객사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일 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제18조의 기록 이관 절차가 적용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과 회원 자격)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휴대전화번호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해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임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정한 뒤,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고 가입을 신청하여 회사가 승낙한 때에 회사와 고객사 사이에 성립합니다. 회원은 이 약관 중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항(제4조, 제5조, 제16조제3항, 제19조 등)에 회원 자신으로서도 동의합니다.
② 회원은 가입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합니다.
- 만 14세 이상일 것
- 자신이 고객사를 대표하거나 고객사로부터 이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 체결과 서비스 이용(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재위탁 동의를 포함합니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것
- 고객사의 회사명, 대표자 정보, 현장 정보, 근로자 명단을 사실대로 등록할 것
③ 회원이 제2항제2호의 권한 없이 가입한 경우 고객사가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회원은 「민법」 제135조에 따라 회사의 선택에 좇아 그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번호나 실재하지 않는 회사로 가입한 경우
- 등록한 정보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 제19조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사람이 다시 가입한 경우
⑤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권한이나 고객사의 실재 여부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고객사와 회원의 관계)
① 회원이 서비스에서 한 등록, 확정, 발송 지시, 해지 신청 등의 행위는 고객사의 행위로 봅니다.
② 회원은 계정,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계정 도용이 의심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회원이 퇴사하거나 담당 현장이 바뀌는 경우 고객사는 회사에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합니다)으로 알려 해당 회원의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고객사가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현장과 평가 기록의 관리를 넘기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자의 권한을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는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 회사, 현장, 근로자 명단과 대표자 정보의 등록
- 회원이 입력한 작업 사실, 현장 정보, 근로자가 보낸 의견과 사진을 바탕으로 한 위험요인·위험성 수준·감소대책 문안 작성 보조
- 회원의 확인과 확정, 확정판 보존, 이행 결과 기록
- 제9조의 문자 발송과 개인 링크·현장 QR을 통한 근로자 참여(의견, 사진, 대책 제안, 완료 보고, 결과 확인 서명, TBM 참석 서명, 작업중지 알림)
- 대표자에게 확정판을 보여 주는 보고 링크
- TBM 사진 보관(인공지능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 평가 기록의 PDF 출력과 해지 시 기록 이관
제7조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용과 사람의 최종 판단)
① 서비스는 위험성평가 문안을 작성하는 데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합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이 조항과 서비스 화면으로 미리 알립니다.
② AI 작성 내용과 표준 목록에는 회원이 확정할 때까지 각각 "AI 작성" 또는 "표준 목록" 표시가 붙습니다. 확정판, 결과 링크와 PDF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이 확정하였다는 문구를 표시합니다(같은 법 제31조제2항).
③ AI 작성 내용과 표준 목록은 회원의 판단을 돕는 자료입니다. 회사는 그 내용이 현장의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담고 있거나, 위험성 수준과 감소대책이 정확하거나 충분하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④ 위험성평가의 내용은 회원이 확인하고 확정을 누름으로써 정해집니다. 서비스는 위험성 수준, 평가의 완료, 대책의 이행 완료, 작업의 허용 여부를 스스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확정을 누르기에 앞서 문안을 고칠 수 있으며 확정 뒤에도 새 판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⑤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도 회원은 표준 목록이나 직접 입력으로 평가를 작성·확정할 수 있고, 문자 발송·기록·보존 기능은 그대로 동작합니다. 회원은 제24조의 연락처로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현장의 평가는 표준 목록과 직접 입력으로 작성합니다.
⑥ 회사는 인공지능에 보내는 자료를 제13조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로 한정하고, 고객사 자료를 인공지능 모델 학습, 고객사 사이의 비교·분석, 광고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 (고객사의 법령상 의무)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37조의4까지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근로자 참여(사업장 순회 점검 방법의 참여를 포함합니다), 결과의 공유, 기록과 보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그 밖에 고객사에 적용되는 법령상 의무는 고객사에 있으며 서비스 이용으로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고객사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행정처분·형사책임을 면한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③ 사업장 순회 점검은 현장에서 실제로 하여야 합니다. 개인 링크로 받은 의견은 근로자 참여를 보완하는 수단이며 순회 점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④ 서비스가 보내는 일정·결과·이행 결과 문자와 현장 QR 화면은 고객사가 근로자에게 알리는 수단의 하나입니다.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문자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고객사가 게시 등 다른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⑤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서비스의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사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서비스로 알리지 않고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고객사는 작업중지 알림을 보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 (문자, 개인 링크와 현장 QR)
① 회사는 고객사를 위하여 회사의 발신번호로 다음 문자만 보냅니다. 문자는 회사가 정한 문구로 보내며 회원이 내용을 직접 써서 보내거나 여러 사람에게 임의로 보내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 문자들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닙니다.
- 평가를 시작할 때 근로자에게 보내는 평가 일정 안내와 의견 링크
- 평가를 확정한 때 근로자에게 보내는 결과 링크
- 새 이행 결과가 있는 날 하루 한 번 근로자에게 보내는 이행 결과 안내
- TBM 참석 서명 링크
- 평가를 확정한 때 대표자 번호가 등록되어 있으면 대표자에게 보내는 보고 링크
- 근로자가 작업중지 알림을 보낼 때마다 회원에게 보내는 문자 1통
- 회원 로그인 인증번호, 이용계약 해지 시 기록 이관 링크, 이 약관·서비스 운영에 관한 통지
② 개인 링크는 추측할 수 없는 고유값으로 만들고, 받은 사람에게 허용된 화면만 엽니다. 대표자 보고 링크는 대표자가 확인을 누르면 다시 쓸 수 없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열리지 않습니다. 대표자 화면에는 근로자 이름과 전화번호 대신 참여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③ 근로자는 계정이나 인증번호 없이 개인 링크나 현장 QR로 참여합니다. 현장 QR 화면에서 처음 온 근로자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그 입력은 TBM 참석 기록이 되고 그 근로자는 현장의 근로자 명단에 추가됩니다.
④ 작업중지 알림이나 대책 제안을 보낸 근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회원에게만 표시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보내는 문자, 결과 화면, 대표자 보고, 인공지능 입력에는 넣지 않습니다.
⑤ 문자는 통신사와 문자 발송 업체의 사정으로 늦거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발송 시도와 결과를 기록하고 회원이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회원은 개인 링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는 해당 링크를 무효로 합니다.
제10조 (근로자·대표자 정보에 관한 고객사의 의무)
① 고객사는 서비스에 등록하거나 근로자가 입력하게 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이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처리 근거(「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의 이행, 근로계약의 이행 등)를 갖출 것
- 근로자와 대표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수탁자와 재수탁자, 국외 이전 사항, 권리 행사 방법을 고객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게시·배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것(같은 법 제26조제2항, 제28조의8제2항, 제30조)
-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정확한 휴대전화번호만 등록하고, 퇴사하거나 현장을 떠난 근로자는 명단에서 지울 것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건강정보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를 서비스의 어느 칸이나 사진에도 넣지 않을 것
- 사진에는 작업과 관계없는 사람의 얼굴, 이름표, 차량번호, 문서가 담기지 않도록 하고, 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할 때에는 같은 법 제25조의2를 지킬 것
② 회사는 문자와 링크 화면에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연결과 처리 사실의 요지를 표시합니다. 이 표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고객사의 고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는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사진에 담긴 촬영 정보(EXIF)와 위치(GPS) 정보는 저장하기 전에 지웁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① 고객사는 이 약관에 따라 회사에 근로자와 대표자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회사는 수탁자로서 이를 처리합니다. 이 조부터 제15조까지와 별표 1, 별표 2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탁 문서를 이룹니다.
②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③ 회원 본인의 계정 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 로그인·접속 기록 등)는 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하며 이 위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12조 (처리 제한과 안전성 확보조치)
① 회사는 위탁업무의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5항). 법령에 따른 수사기관 등의 적법한 요구가 있으면 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한 미리 고객사에 알립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다음 조치를 합니다.
- 고객사별 자료 격리와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 한정한 접근권한 부여
- 회원 로그인의 비밀번호 확인과 처음 쓰는 기기의 문자 인증,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잠그고 다시 인증하는 접속 통제
- 근로자 휴대전화번호의 암호화 저장과 화면 가림 표시, 개인 링크 고유값의 해시 저장, 전송 구간 암호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1년 이상,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3년 이상 보관
- 확정판과 기록의 위조·변조 방지, 백업과 복구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보호 교육
제13조 (재위탁과 국외 이전)
① 회사는 고객사의 동의 없이 위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 고객사는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별표 2에 적은 재수탁자에 대한 재위탁에 동의합니다.
② 회사가 재수탁자를 추가하거나 바꾸려면 시행 30일 전까지 회원에게 문자와 서비스 화면으로 알리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재위탁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분명히 알립니다. 고객사는 알림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재위탁을 철회하지 않으면 고객사는 위약금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안 사고 등 긴급한 이유로 미리 알릴 수 없었으면 바꾼 뒤 지체 없이 알립니다.
③ 회사는 재수탁자에게 이 약관과 같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계약으로 부과하고, 재수탁자의 처리에 관하여 고객사에 대하여 회사 자신의 행위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④ 별표 2의 재수탁자 가운데 국외에서 처리하는 자에 대한 이전받는 자, 이전되는 국가, 이전 일시와 방법, 항목, 목적과 보유기간, 거부 방법과 그 효과(「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2항 각 호의 사항)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 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10제1항의 보호조치를 이전받는 자와의 계약에 반영합니다.
⑤ 인공지능 처리를 위하여 국외로 보내는 자료는 다음으로 한정합니다.
- 글: 작업 사실, 현장의 주요 공정·공종과 특이사항, 근로자 의견. 회사 서버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지운 뒤 보냅니다.
- 사진: 평가 작성을 위해 등록된 사진만 보냅니다. 대한민국(서울 리전)에서 실행되는 서비스 서버에서 자동으로 찾은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고 촬영 정보와 위치 정보를 지운 뒤 보냅니다. 자동 처리로 모든 얼굴이 가려진다고 보증하지 않으므로, 회원은 사람이 찍히지 않도록 촬영하게 하여야 합니다. TBM 사진은 보내지 않습니다.
⑥ 회원은 자유 입력란에 사람의 이름, 연락처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적지 않아야 합니다.
제14조 (관리·감독과 사고 통지)
① 고객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회사의 처리 현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다음 자료를 고객사 자료에 한정하여 제공합니다.
- 고객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현황
- 고객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현황
- 재수탁자 목록과 재수탁자 관리 현황
-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현황
② 점검은 다른 고객사의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정보주체가 회사에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늦어도 접수한 날부터 3일 안에) 고객사에 전달하고, 고객사가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사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늦어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안에) 회원과 고객사에 그 사실, 유출 항목, 경위, 회사가 한 조치를 알리고,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 통지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제15조 (위탁 관련 손해배상)
① 회사 또는 재수탁자가 이 약관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고객사나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고객사가 제1항의 사유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고객사는 회사의 책임 범위에서 회사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조의 책임에는 제23조제2항과 제3항의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사의 지시 위반이나 고객사의 과실이 함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눕니다.
제16조 (전자적 확인·서명과 전자문서)
① 서비스의 확인과 서명은 다음 방식으로 합니다. 고객사는 이 방식을 고객사의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 TBM 참석 확인과 대표자 보고 확인 방식으로 채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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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 방식 | 기록하는 항목 |
|---|---|---|
| 회원의 확정 | 로그인한 회원이 확정을 누름 | 회원 계정, 확정 일시, 확정판 |
| 근로자의 결과 확인 서명 | 개인 링크에서 확정판을 열람한 뒤 손으로 서명을 그림 | 이름, 서명 그림 이미지, 대상 확정판, 화면에 표시된 확인 문구, 서버 기준 일시, 링크 식별값, 접속 IP와 브라우저 정보 |
| 근로자의 TBM 참석 서명 | 개인 링크나 현장 QR에서 손으로 서명을 그림 | 이름, 서명 그림 이미지, 대상 TBM, 진입 경로(개인 링크 또는 현장 QR), 서버 기준 일시, 접속 IP와 브라우저 정보 |
| 대표자의 확인 | 대표자 번호로 보낸 1회용 보고 링크에서 확정판을 열람한 뒤 확인을 누름 | 발송 번호와 발송 일시, 열람 일시, 확인 일시, 대상 확정판, 접속 IP와 브라우저 정보 |
② 서명 그림은 이미지로만 저장하며 필압, 속도 등 서명 동작 정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저장된 서명은 다른 문서나 다른 판에 다시 쓰지 않습니다.
③ 확인과 서명은 그 사람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다른 사람의 서명이나 확인을 대신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가 말로 전한 의견이나 참여는 회원이 입력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④ 확정판과 확인·서명 기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와 제5조제1항에 맞도록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 당시의 형태대로 재현할 수 있는 전자문서로 보존하며, 작성자·수신자와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기록을 함께 보존합니다.
⑤ 「전자서명법」 제3조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이 확인과 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방식이 특정 법령이 요구하는 서명·서면·본인확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증하지 않으며, 그 효력과 증명력은 관계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⑥ 근로자의 서명이나 대표자의 확인이 없다는 이유로 평가 기록의 확정, 저장, 보존이 막히지 않습니다.
제17조 (기록의 보존)
① 고객사는 다음 보존기간을 고객사가 정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으로 지정하고, 회사는 그에 따라 보존합니다. 평가 기록과 TBM 기록의 기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2항의 3년 보존 의무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5년 보관 의무(소상공인은 제외)를 고려하여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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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보존기간 |
|---|---|
| 평가 기록(확정판, 참여자, 확인·서명, 이행 결과, 문자 발송 기록, 대표자 보고 기록) | 그 평가에 관한 마지막 기록(이행 결과 입력, 확인, 서명, 발송 등)일부터 5년 |
| TBM 기록(일시, 참석자 이름, 참석 서명과 그 기록, TBM 사진) | 그 TBM에 관한 마지막 기록일부터 5년 |
| 근로자 휴대전화번호와 개인 링크 | 현장 종료 시까지 |
|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 이용계약 종료 시까지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근로자·대표자 링크 접속기록 | 1년 |
|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 3년 |
② "현장 종료"란 회원이 서비스에서 현장 종료를 처리한 때 또는 회원이 등록한 현장 기간(연장한 경우 연장한 기간)이 끝난 때 중 먼저 오는 때를 말합니다. 현장이 종료되면 그 현장의 평가 기록은 읽기만 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 보관하고, 근로자 휴대전화번호와 개인 링크는 지웁니다. 근로자 이름은 평가 기록의 일부로 제1항의 기간 동안 남습니다.
③ 보존기간 중에는 평가 기록과 TBM 기록을 지우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존기간이 끝나면 회사는 지체 없이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파기 기록을 남깁니다.
④ 법원의 명령,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구, 진행 중인 분쟁 때문에 보존이 필요한 자료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대상을 한정하여 접근을 제한한 채 보존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고객사에 알립니다.
제18조 (회원 탈퇴, 계약 해지와 기록 이관)
① 고객사는 언제든지 서비스 화면이나 제24조의 연락처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탈퇴하면 고객사가 제5조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넘기도록 미리 요청한 경우를 빼고는 그 회원이 관리하던 고객사의 이용계약도 해지됩니다.
② 이용계약이 해지되면 회사는 그 고객사의 평가 기록과 TBM 기록 전부를 확정판별 PDF와 서명 이미지, 이행·발송 기록, TBM 사진을 묶은 파일로 만들어 회원의 휴대전화번호로 내려받기 링크를 보냅니다. 링크는 해지일부터 30일 동안 쓸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기간이 끝나면 회사는 그 고객사의 개인정보와 평가 기록을 지체 없이(늦어도 5일 안에) 파기합니다. 백업에 남은 사본은 백업 보관 주기가 끝날 때 지우며 그때까지 복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고객사가 요청하면 파기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④ 해지 뒤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등에 따른 기록 보존 의무는 고객사에 있으며, 고객사는 제2항의 파일로 이를 이행합니다.
⑤ 회원 본인의 계정 정보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접속기록과 접근권한 기록은 그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19조 (금지행위와 이용 제한)
①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나 휴대전화번호로 가입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 실제로 하지 않은 참여, 이행, 확인, 서명을 기록하거나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
- 권한 없는 회사나 현장의 자료에 접근하거나 서비스의 보호 장치를 우회하는 행위
-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의 개인정보나 제10조제1항제4호의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해 광고성 정보를 보내거나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알리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악성코드 유포, 과도한 자동 요청 등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② 회사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정도에 비례하여 시정 요구, 기능 제한, 이용 정지, 이용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사유와 기간, 이의 제기 방법을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주되, 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장애를 막기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제한하고 지체 없이 알립니다.
③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제17조의 보존 의무를 지키며 위반과 관계없는 평가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제20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① 회사는 설비 점검, 보안 대응, 통신 장애, 외부 공급자의 장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정된 중단은 서비스 화면에 알리고, 예상하지 못한 중단은 복구 상황을 지체 없이 알립니다.
② 회사가 서비스의 중요한 기능을 없애려면 30일 전에 알립니다. 서비스 전부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90일 전에 알리고 제18조제2항의 기록 이관을 합니다.
제21조 (이용요금)
이용요금은 회사와 고객사가 따로 맺는 계약에서 정하며, 따로 맺은 계약이 없으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안에서는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회사는 따로 맺은 계약이 없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22조 (권리의 귀속과 자료의 이용)
① 서비스의 프로그램, 화면 구성, 표준 목록, 문서 양식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② 고객사가 등록한 자료와 평가 기록에 관한 권리는 고객사에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 보존, 이관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저장, 변환, 전송, 표시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고 고객사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통계(이용 횟수, 오류 빈도 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손해배상과 책임의 제한)
① 회사와 고객사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 AI 작성 내용이나 표준 목록을 회원이 확인하고 확정한 결과에 따른 손해
- 고객사가 제8조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은 과태료, 벌금, 행정처분과 그로 인한 손해(제15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회원이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였거나 계정을 관리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 통신사업자, 문자 발송 업체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다만 회사가 그 사유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③ 이 계약은 사업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회사의 경과실로 인한 회사의 배상 책임은 통상의 손해로 한정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합니다(「민법」 제393조).
④ 이 조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에 관한 법률상 책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지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24조 (통지와 연락)
① 회사는 고객사에 대한 통지를 회원의 휴대전화번호로 보내는 문자나 서비스 화면 게시로 합니다. 회원에게 한 통지는 고객사에 한 통지로 봅니다.
② 고객사와 회원은 safety@safehiss.co.kr, 070-7525-1390 또는 운영사 주소로 회사에 연락하거나 서면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25조 (준거법과 관할)
① 이 약관과 이용계약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과 이용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이력: v2(2026년 10월 20일)는 서비스 화면에서 회원을 부르는 말을 "현장 관리자"로 바꾸고, 회원 로그인에 비밀번호와 처음 쓰는 기기의 문자 확인을 더한 것입니다. 회사와 고객사, 회원의 권리·의무는 v1과 같습니다.
별표 1. 위탁업무의 목적·범위와 처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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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위탁 목적 | 고객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근로자 참여, 결과·이행 결과의 공유, 기록과 보존, 작업중지 알림의 전달, TBM 참석 기록, 대표자 보고 |
| 위탁업무 | 서비스의 제공과 운영, 문자 발송, 평가 문안 작성을 위한 인공지능 처리, 사진의 얼굴 흐림·촬영 정보 삭제, 저장과 백업, 보존기간 경과 자료의 파기, 해지 시 기록 이관 |
| 근로자 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소속 현장, 의견·대책 제안·완료 보고·작업중지 알림의 내용, 사진, 결과 확인 및 TBM 참석 서명 그림과 그 기록, 개인 링크 발송·열람·처리 기록, 접속 IP와 브라우저 정보, 평가 참여 방법(순회 점검 또는 문자 링크 의견)과 근로자대표 표시 |
| 대표자 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보고 링크 발송·열람·확인 기록, 접속 IP와 브라우저 정보 |
| 처리 방법 | 대한민국(서울)에 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수집, 저장, 조회, 전송, 파기. 별표 2의 국외 처리 포함 |
| 보유기간 | 제17조에 따름 |
별표 2. 재수탁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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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탁자 | 재위탁 업무 | 처리 항목 | 처리 국가 |
|---|---|---|---|
| 네이버클라우드 주식회사(SENS). 문자 전송 재수탁자 인포뱅크 주식회사 포함 | 문자 발송과 발송 결과 확인 | 수신 휴대전화번호, 문자 내용, 발송 결과 | 대한민국 |
| Supabase Pte. Ltd. | 데이터베이스와 파일(사진, 서명 이미지, PDF) 저장, 백업 | 별표 1의 전 항목 | 대한민국(서울) 저장. 운영·지원을 위한 국외 접근이 있을 수 있음 |
| Vercel Inc. | 웹·서버 실행과 요청 전달, 사진의 얼굴 흐림·촬영 정보 삭제 처리 | 요청과 응답에 담긴 별표 1의 항목, 접속 IP와 브라우저 정보 | 대한민국(서울) 실행. 운영·보안 정보는 미국 등에서 처리될 수 있음 |
| OpenAI OpCo, LLC | 평가 문안 작성 | 제13조제5항의 글(이름·전화번호 제거)과 사진(얼굴 흐림, 촬영·위치 정보 제거) | 미국 등 |
| Upstash, Inc. | 과도한 요청 차단 | 접속 IP 등 요청 구분값, 요청 횟수와 시각 | 미국 등 |
국외에서 처리하는 재수탁자의 상세한 국외 이전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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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v1 (site-lead)시행 기간: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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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운영사 | 주식회사 가설안전구조연구 |
| 대표자 | 이준성 |
| 사업자등록번호 | 613-81-55391 |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175, 3층 301호 |
| 문의 | safety@safehiss.co.kr / 070-7525-1390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가설안전구조연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TS솔루션 위험성평가 웹과 앱(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사,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 그리고 고객사가 회사에 맡기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사": 서비스를 이용해 자기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기록하는 사업자로서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회사를 말합니다.
- "회원": 고객사를 위하여 서비스에 가입하고 자기 휴대전화번호로 로그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서비스에서 계정을 가지는 사람은 회원뿐이며, 통상 고객사 현장의 소장이 회원이 됩니다.
- "현장": 회원이 등록한 고객사의 사업장(현장명, 주소, 공사·작업 기간과 회원이 선택해 입력한 주요 공정·공종 및 특이사항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 "근로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회원이 근로자 명단에 등록하였거나 현장 QR 화면에서 직접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사람을 말합니다.
- "대표자": 고객사의 대표자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경영책임자로서 회원이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 "개인 링크": 근로자 또는 대표자 한 사람에게 문자로 보내는 고유한 인터넷 주소로서, 받은 사람에게 허용된 화면과 기능만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 "현장 QR": 회원의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되어 근로자가 현장에서 촬영해 여는 화면을 말합니다.
- "평가 기록":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담당자, 참여자,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감소대책, 이행 결과와 이에 딸린 의견, 사진, 확인·서명, 문자 발송 기록, 변경 이력을 말합니다.
- "확정판": 회원이 확정을 누른 때의 평가 내용을 그대로 고정한 판을 말합니다. 확정 뒤의 변경과 이행 결과는 새 판으로 쌓이며 앞의 판을 덮어쓰지 않습니다.
- "AI 작성 내용": 서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든 위험요인·위험성 수준·감소대책 등의 문안을 말합니다.
- "표준 목록":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서비스가 작업 종류별로 미리 정한 위험요인·감소대책 목록에서 채우는 문안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와 고객사가 따로 맺은 계약,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따로 맺은 계약이 이 약관과 다르면 그 계약이 우선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을 가입 화면과 서비스 첫 화면의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때에는 변경 내용, 사유, 시행일을 시행일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고 회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 알립니다. 고객사에 불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위탁 조건을 바꾸는 변경은 시행일 30일 전부터 알립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알리면서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뜻을 분명히 함께 알렸는데도 회원이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고객사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고객사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일 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제18조의 기록 이관 절차가 적용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과 회원 자격)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휴대전화번호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해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임을 확인하고,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한 뒤 가입을 신청하여 회사가 승낙한 때에 회사와 고객사 사이에 성립합니다. 회원은 이 약관 중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항(제4조, 제5조, 제16조제3항, 제19조 등)에 회원 자신으로서도 동의합니다.
② 회원은 가입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합니다.
- 만 14세 이상일 것
- 자신이 고객사를 대표하거나 고객사로부터 이 약관에 따른 이용계약 체결과 서비스 이용(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재위탁 동의를 포함합니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것
- 고객사의 회사명, 대표자 정보, 현장 정보, 근로자 명단을 사실대로 등록할 것
③ 회원이 제2항제2호의 권한 없이 가입한 경우 고객사가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회원은 「민법」 제135조에 따라 회사의 선택에 좇아 그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입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번호나 실재하지 않는 회사로 가입한 경우
- 등록한 정보가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 제19조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사람이 다시 가입한 경우
⑤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권한이나 고객사의 실재 여부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고객사와 회원의 관계)
① 회원이 서비스에서 한 등록, 확정, 발송 지시, 해지 신청 등의 행위는 고객사의 행위로 봅니다.
② 회원은 계정과 인증번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계정 도용이 의심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회원이 퇴사하거나 담당 현장이 바뀌는 경우 고객사는 회사에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합니다)으로 알려 해당 회원의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고객사가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현장과 평가 기록의 관리를 넘기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자의 권한을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는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 회사, 현장, 근로자 명단과 대표자 정보의 등록
- 회원이 입력한 작업 사실, 현장 정보, 근로자가 보낸 의견과 사진을 바탕으로 한 위험요인·위험성 수준·감소대책 문안 작성 보조
- 회원의 확인과 확정, 확정판 보존, 이행 결과 기록
- 제9조의 문자 발송과 개인 링크·현장 QR을 통한 근로자 참여(의견, 사진, 대책 제안, 완료 보고, 결과 확인 서명, TBM 참석 서명, 작업중지 알림)
- 대표자에게 확정판을 보여 주는 보고 링크
- TBM 사진 보관(인공지능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 평가 기록의 PDF 출력과 해지 시 기록 이관
제7조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용과 사람의 최종 판단)
① 서비스는 위험성평가 문안을 작성하는 데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합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이 조항과 서비스 화면으로 미리 알립니다.
② AI 작성 내용과 표준 목록에는 회원이 확정할 때까지 각각 "AI 작성" 또는 "표준 목록" 표시가 붙습니다. 확정판, 결과 링크와 PDF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이 확정하였다는 문구를 표시합니다(같은 법 제31조제2항).
③ AI 작성 내용과 표준 목록은 회원의 판단을 돕는 자료입니다. 회사는 그 내용이 현장의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담고 있거나, 위험성 수준과 감소대책이 정확하거나 충분하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④ 위험성평가의 내용은 회원이 확인하고 확정을 누름으로써 정해집니다. 서비스는 위험성 수준, 평가의 완료, 대책의 이행 완료, 작업의 허용 여부를 스스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확정을 누르기에 앞서 문안을 고칠 수 있으며 확정 뒤에도 새 판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⑤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도 회원은 표준 목록이나 직접 입력으로 평가를 작성·확정할 수 있고, 문자 발송·기록·보존 기능은 그대로 동작합니다. 회원은 제24조의 연락처로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현장의 평가는 표준 목록과 직접 입력으로 작성합니다.
⑥ 회사는 인공지능에 보내는 자료를 제13조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로 한정하고, 고객사 자료를 인공지능 모델 학습, 고객사 사이의 비교·분석, 광고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 (고객사의 법령상 의무)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부터 제37조의4까지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근로자 참여(사업장 순회 점검 방법의 참여를 포함합니다), 결과의 공유, 기록과 보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그 밖에 고객사에 적용되는 법령상 의무는 고객사에 있으며 서비스 이용으로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고객사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행정처분·형사책임을 면한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③ 사업장 순회 점검은 현장에서 실제로 하여야 합니다. 개인 링크로 받은 의견은 근로자 참여를 보완하는 수단이며 순회 점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④ 서비스가 보내는 일정·결과·이행 결과 문자와 현장 QR 화면은 고객사가 근로자에게 알리는 수단의 하나입니다.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문자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고객사가 게시 등 다른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⑤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서비스의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사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서비스로 알리지 않고도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고객사는 작업중지 알림을 보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 (문자, 개인 링크와 현장 QR)
① 회사는 고객사를 위하여 회사의 발신번호로 다음 문자만 보냅니다. 문자는 회사가 정한 문구로 보내며 회원이 내용을 직접 써서 보내거나 여러 사람에게 임의로 보내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 문자들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닙니다.
- 평가를 시작할 때 근로자에게 보내는 평가 일정 안내와 의견 링크
- 평가를 확정한 때 근로자에게 보내는 결과 링크
- 새 이행 결과가 있는 날 하루 한 번 근로자에게 보내는 이행 결과 안내
- TBM 참석 서명 링크
- 평가를 확정한 때 대표자 번호가 등록되어 있으면 대표자에게 보내는 보고 링크
- 근로자가 작업중지 알림을 보낼 때마다 회원에게 보내는 문자 1통
- 회원 로그인 인증번호, 이용계약 해지 시 기록 이관 링크, 이 약관·서비스 운영에 관한 통지
② 개인 링크는 추측할 수 없는 고유값으로 만들고, 받은 사람에게 허용된 화면만 엽니다. 대표자 보고 링크는 대표자가 확인을 누르면 다시 쓸 수 없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열리지 않습니다. 대표자 화면에는 근로자 이름과 전화번호 대신 참여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③ 근로자는 계정이나 인증번호 없이 개인 링크나 현장 QR로 참여합니다. 현장 QR 화면에서 처음 온 근로자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그 입력은 TBM 참석 기록이 되고 그 근로자는 현장의 근로자 명단에 추가됩니다.
④ 작업중지 알림이나 대책 제안을 보낸 근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회원에게만 표시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보내는 문자, 결과 화면, 대표자 보고, 인공지능 입력에는 넣지 않습니다.
⑤ 문자는 통신사와 문자 발송 업체의 사정으로 늦거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발송 시도와 결과를 기록하고 회원이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회원은 개인 링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는 해당 링크를 무효로 합니다.
제10조 (근로자·대표자 정보에 관한 고객사의 의무)
① 고객사는 서비스에 등록하거나 근로자가 입력하게 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이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처리 근거(「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의 이행, 근로계약의 이행 등)를 갖출 것
- 근로자와 대표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수탁자와 재수탁자, 국외 이전 사항, 권리 행사 방법을 고객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게시·배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것(같은 법 제26조제2항, 제28조의8제2항, 제30조)
-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정확한 휴대전화번호만 등록하고, 퇴사하거나 현장을 떠난 근로자는 명단에서 지울 것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건강정보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를 서비스의 어느 칸이나 사진에도 넣지 않을 것
- 사진에는 작업과 관계없는 사람의 얼굴, 이름표, 차량번호, 문서가 담기지 않도록 하고, 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할 때에는 같은 법 제25조의2를 지킬 것
② 회사는 문자와 링크 화면에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연결과 처리 사실의 요지를 표시합니다. 이 표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고객사의 고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는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사진에 담긴 촬영 정보(EXIF)와 위치(GPS) 정보는 저장하기 전에 지웁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① 고객사는 이 약관에 따라 회사에 근로자와 대표자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회사는 수탁자로서 이를 처리합니다. 이 조부터 제15조까지와 별표 1, 별표 2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탁 문서를 이룹니다.
②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③ 회원 본인의 계정 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 로그인·접속 기록 등)는 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하며 이 위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12조 (처리 제한과 안전성 확보조치)
① 회사는 위탁업무의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5항). 법령에 따른 수사기관 등의 적법한 요구가 있으면 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한 미리 고객사에 알립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다음 조치를 합니다.
- 고객사별 자료 격리와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 한정한 접근권한 부여
- 회원 로그인의 문자 인증, 일정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잠그고 다시 인증하는 접속 통제
- 근로자 휴대전화번호의 암호화 저장과 화면 가림 표시, 개인 링크 고유값의 해시 저장, 전송 구간 암호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1년 이상,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3년 이상 보관
- 확정판과 기록의 위조·변조 방지, 백업과 복구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보호 교육
제13조 (재위탁과 국외 이전)
① 회사는 고객사의 동의 없이 위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 고객사는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별표 2에 적은 재수탁자에 대한 재위탁에 동의합니다.
② 회사가 재수탁자를 추가하거나 바꾸려면 시행 30일 전까지 회원에게 문자와 서비스 화면으로 알리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재위탁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분명히 알립니다. 고객사는 알림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재위탁을 철회하지 않으면 고객사는 위약금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안 사고 등 긴급한 이유로 미리 알릴 수 없었으면 바꾼 뒤 지체 없이 알립니다.
③ 회사는 재수탁자에게 이 약관과 같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계약으로 부과하고, 재수탁자의 처리에 관하여 고객사에 대하여 회사 자신의 행위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④ 별표 2의 재수탁자 가운데 국외에서 처리하는 자에 대한 이전받는 자, 이전되는 국가, 이전 일시와 방법, 항목, 목적과 보유기간, 거부 방법과 그 효과(「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2항 각 호의 사항)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 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10제1항의 보호조치를 이전받는 자와의 계약에 반영합니다.
⑤ 인공지능 처리를 위하여 국외로 보내는 자료는 다음으로 한정합니다.
- 글: 작업 사실, 현장의 주요 공정·공종과 특이사항, 근로자 의견. 회사 서버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지운 뒤 보냅니다.
- 사진: 평가 작성을 위해 등록된 사진만 보냅니다. 대한민국(서울 리전)에서 실행되는 서비스 서버에서 자동으로 찾은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고 촬영 정보와 위치 정보를 지운 뒤 보냅니다. 자동 처리로 모든 얼굴이 가려진다고 보증하지 않으므로, 회원은 사람이 찍히지 않도록 촬영하게 하여야 합니다. TBM 사진은 보내지 않습니다.
⑥ 회원은 자유 입력란에 사람의 이름, 연락처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적지 않아야 합니다.
제14조 (관리·감독과 사고 통지)
① 고객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회사의 처리 현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다음 자료를 고객사 자료에 한정하여 제공합니다.
- 고객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현황
- 고객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현황
- 재수탁자 목록과 재수탁자 관리 현황
-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현황
② 점검은 다른 고객사의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정보주체가 회사에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늦어도 접수한 날부터 3일 안에) 고객사에 전달하고, 고객사가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사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늦어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안에) 회원과 고객사에 그 사실, 유출 항목, 경위, 회사가 한 조치를 알리고,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 통지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제15조 (위탁 관련 손해배상)
① 회사 또는 재수탁자가 이 약관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고객사나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고객사가 제1항의 사유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고객사는 회사의 책임 범위에서 회사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조의 책임에는 제23조제2항과 제3항의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사의 지시 위반이나 고객사의 과실이 함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눕니다.
제16조 (전자적 확인·서명과 전자문서)
① 서비스의 확인과 서명은 다음 방식으로 합니다. 고객사는 이 방식을 고객사의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 TBM 참석 확인과 대표자 보고 확인 방식으로 채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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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 방식 | 기록하는 항목 |
|---|---|---|
| 회원의 확정 | 로그인한 회원이 확정을 누름 | 회원 계정, 확정 일시, 확정판 |
| 근로자의 결과 확인 서명 | 개인 링크에서 확정판을 열람한 뒤 손으로 서명을 그림 | 이름, 서명 그림 이미지, 대상 확정판, 화면에 표시된 확인 문구, 서버 기준 일시, 링크 식별값, 접속 IP와 브라우저 정보 |
| 근로자의 TBM 참석 서명 | 개인 링크나 현장 QR에서 손으로 서명을 그림 | 이름, 서명 그림 이미지, 대상 TBM, 진입 경로(개인 링크 또는 현장 QR), 서버 기준 일시, 접속 IP와 브라우저 정보 |
| 대표자의 확인 | 대표자 번호로 보낸 1회용 보고 링크에서 확정판을 열람한 뒤 확인을 누름 | 발송 번호와 발송 일시, 열람 일시, 확인 일시, 대상 확정판, 접속 IP와 브라우저 정보 |
② 서명 그림은 이미지로만 저장하며 필압, 속도 등 서명 동작 정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저장된 서명은 다른 문서나 다른 판에 다시 쓰지 않습니다.
③ 확인과 서명은 그 사람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다른 사람의 서명이나 확인을 대신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가 말로 전한 의견이나 참여는 회원이 입력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④ 확정판과 확인·서명 기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와 제5조제1항에 맞도록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 당시의 형태대로 재현할 수 있는 전자문서로 보존하며, 작성자·수신자와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기록을 함께 보존합니다.
⑤ 「전자서명법」 제3조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이 확인과 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방식이 특정 법령이 요구하는 서명·서면·본인확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증하지 않으며, 그 효력과 증명력은 관계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⑥ 근로자의 서명이나 대표자의 확인이 없다는 이유로 평가 기록의 확정, 저장, 보존이 막히지 않습니다.
제17조 (기록의 보존)
① 고객사는 다음 보존기간을 고객사가 정한 개인정보 보유기간으로 지정하고, 회사는 그에 따라 보존합니다. 평가 기록과 TBM 기록의 기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2항의 3년 보존 의무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5년 보관 의무(소상공인은 제외)를 고려하여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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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보존기간 |
|---|---|
| 평가 기록(확정판, 참여자, 확인·서명, 이행 결과, 문자 발송 기록, 대표자 보고 기록) | 그 평가에 관한 마지막 기록(이행 결과 입력, 확인, 서명, 발송 등)일부터 5년 |
| TBM 기록(일시, 참석자 이름, 참석 서명과 그 기록, TBM 사진) | 그 TBM에 관한 마지막 기록일부터 5년 |
| 근로자 휴대전화번호와 개인 링크 | 현장 종료 시까지 |
|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 이용계약 종료 시까지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근로자·대표자 링크 접속기록 | 1년 |
|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 3년 |
② "현장 종료"란 회원이 서비스에서 현장 종료를 처리한 때 또는 회원이 등록한 현장 기간(연장한 경우 연장한 기간)이 끝난 때 중 먼저 오는 때를 말합니다. 현장이 종료되면 그 현장의 평가 기록은 읽기만 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 보관하고, 근로자 휴대전화번호와 개인 링크는 지웁니다. 근로자 이름은 평가 기록의 일부로 제1항의 기간 동안 남습니다.
③ 보존기간 중에는 평가 기록과 TBM 기록을 지우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존기간이 끝나면 회사는 지체 없이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파기 기록을 남깁니다.
④ 법원의 명령,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구, 진행 중인 분쟁 때문에 보존이 필요한 자료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대상을 한정하여 접근을 제한한 채 보존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고객사에 알립니다.
제18조 (회원 탈퇴, 계약 해지와 기록 이관)
① 고객사는 언제든지 서비스 화면이나 제24조의 연락처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탈퇴하면 고객사가 제5조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넘기도록 미리 요청한 경우를 빼고는 그 회원이 관리하던 고객사의 이용계약도 해지됩니다.
② 이용계약이 해지되면 회사는 그 고객사의 평가 기록과 TBM 기록 전부를 확정판별 PDF와 서명 이미지, 이행·발송 기록, TBM 사진을 묶은 파일로 만들어 회원의 휴대전화번호로 내려받기 링크를 보냅니다. 링크는 해지일부터 30일 동안 쓸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기간이 끝나면 회사는 그 고객사의 개인정보와 평가 기록을 지체 없이(늦어도 5일 안에) 파기합니다. 백업에 남은 사본은 백업 보관 주기가 끝날 때 지우며 그때까지 복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고객사가 요청하면 파기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④ 해지 뒤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등에 따른 기록 보존 의무는 고객사에 있으며, 고객사는 제2항의 파일로 이를 이행합니다.
⑤ 회원 본인의 계정 정보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접속기록과 접근권한 기록은 그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19조 (금지행위와 이용 제한)
①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나 휴대전화번호로 가입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 실제로 하지 않은 참여, 이행, 확인, 서명을 기록하거나 다른 사람의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
- 권한 없는 회사나 현장의 자료에 접근하거나 서비스의 보호 장치를 우회하는 행위
-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의 개인정보나 제10조제1항제4호의 정보를 등록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해 광고성 정보를 보내거나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알리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악성코드 유포, 과도한 자동 요청 등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② 회사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정도에 비례하여 시정 요구, 기능 제한, 이용 정지, 이용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사유와 기간, 이의 제기 방법을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주되, 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장애를 막기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제한하고 지체 없이 알립니다.
③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제17조의 보존 의무를 지키며 위반과 관계없는 평가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제20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① 회사는 설비 점검, 보안 대응, 통신 장애, 외부 공급자의 장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정된 중단은 서비스 화면에 알리고, 예상하지 못한 중단은 복구 상황을 지체 없이 알립니다.
② 회사가 서비스의 중요한 기능을 없애려면 30일 전에 알립니다. 서비스 전부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90일 전에 알리고 제18조제2항의 기록 이관을 합니다.
제21조 (이용요금)
이용요금은 회사와 고객사가 따로 맺는 계약에서 정하며, 따로 맺은 계약이 없으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안에서는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회사는 따로 맺은 계약이 없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22조 (권리의 귀속과 자료의 이용)
① 서비스의 프로그램, 화면 구성, 표준 목록, 문서 양식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② 고객사가 등록한 자료와 평가 기록에 관한 권리는 고객사에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 보존, 이관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저장, 변환, 전송, 표시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고 고객사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통계(이용 횟수, 오류 빈도 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손해배상과 책임의 제한)
① 회사와 고객사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 AI 작성 내용이나 표준 목록을 회원이 확인하고 확정한 결과에 따른 손해
- 고객사가 제8조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은 과태료, 벌금, 행정처분과 그로 인한 손해(제15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회원이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였거나 계정을 관리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 통신사업자, 문자 발송 업체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다만 회사가 그 사유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③ 이 계약은 사업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회사의 경과실로 인한 회사의 배상 책임은 통상의 손해로 한정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합니다(「민법」 제393조).
④ 이 조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에 관한 법률상 책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지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24조 (통지와 연락)
① 회사는 고객사에 대한 통지를 회원의 휴대전화번호로 보내는 문자나 서비스 화면 게시로 합니다. 회원에게 한 통지는 고객사에 한 통지로 봅니다.
② 고객사와 회원은 safety@safehiss.co.kr, 070-7525-1390 또는 운영사 주소로 회사에 연락하거나 서면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25조 (준거법과 관할)
① 이 약관과 이용계약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과 이용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위탁업무의 목적·범위와 처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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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위탁 목적 | 고객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근로자 참여, 결과·이행 결과의 공유, 기록과 보존, 작업중지 알림의 전달, TBM 참석 기록, 대표자 보고 |
| 위탁업무 | 서비스의 제공과 운영, 문자 발송, 평가 문안 작성을 위한 인공지능 처리, 사진의 얼굴 흐림·촬영 정보 삭제, 저장과 백업, 보존기간 경과 자료의 파기, 해지 시 기록 이관 |
| 근로자 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소속 현장, 의견·대책 제안·완료 보고·작업중지 알림의 내용, 사진, 결과 확인 및 TBM 참석 서명 그림과 그 기록, 개인 링크 발송·열람·처리 기록, 접속 IP와 브라우저 정보, 평가 참여 방법(순회 점검 또는 문자 링크 의견)과 근로자대표 표시 |
| 대표자 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보고 링크 발송·열람·확인 기록, 접속 IP와 브라우저 정보 |
| 처리 방법 | 대한민국(서울)에 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수집, 저장, 조회, 전송, 파기. 별표 2의 국외 처리 포함 |
| 보유기간 | 제17조에 따름 |
별표 2. 재수탁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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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탁자 | 재위탁 업무 | 처리 항목 | 처리 국가 |
|---|---|---|---|
| 네이버클라우드 주식회사(SENS). 문자 전송 재수탁자 인포뱅크 주식회사 포함 | 문자 발송과 발송 결과 확인 | 수신 휴대전화번호, 문자 내용, 발송 결과 | 대한민국 |
| Supabase Pte. Ltd. | 데이터베이스와 파일(사진, 서명 이미지, PDF) 저장, 백업 | 별표 1의 전 항목 | 대한민국(서울) 저장. 운영·지원을 위한 국외 접근이 있을 수 있음 |
| Vercel Inc. | 웹·서버 실행과 요청 전달, 사진의 얼굴 흐림·촬영 정보 삭제 처리 | 요청과 응답에 담긴 별표 1의 항목, 접속 IP와 브라우저 정보 | 대한민국(서울) 실행. 운영·보안 정보는 미국 등에서 처리될 수 있음 |
| OpenAI OpCo, LLC | 평가 문안 작성 | 제13조제5항의 글(이름·전화번호 제거)과 사진(얼굴 흐림, 촬영·위치 정보 제거) | 미국 등 |
| Upstash, Inc. | 과도한 요청 차단 | 접속 IP 등 요청 구분값, 요청 횟수와 시각 | 미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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